위임동의서를 처음 작성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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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위임장 본인은 '브레인시티 앤네이처미래도' 아파트 분양계약자로서, '브레인시티 앤네이처미래도 임시 입주예정자협의회'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, 협의회를 계약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위임합니다.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.